과잉 수리한 차량 수리비 환급 요구
과잉 수리한 차량 수리비 환급 요구
차주 동의없이 진행한 수리부분에 대한 수리비 일부 배상 사례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그랜저 차량의 점화플러그 및 타이밍벨트의 교환을 의뢰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사전고지도 없이 워터펌프 등을 교환하는 등 과잉 정비를 하여 수리비가 800,000원이 발생하였다며 과잉 정비한 부분의 수리비 환급을 요구함
당사자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사전 동의도 없이 과잉 정비를 하였다며 이에 대한 수리비 400,000원의 환급을 요구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타이밍벨트 구성부품 등의 교환시기가 되었다고 판단되어 정비한 것으로 과잉정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책임이 없으나 청구인의 사정을 감안하여 50,000원의 환급과 엔진오일 및 세차를 1회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함
판단
피청구인은 타이밍벨트 구성부품 등의 교환시기가 되었다고 판단되어 정비한 것으로 과잉정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타이밍벨트는 크랭크축에 장착된 타이밍기어와 캠축에 장착된 타이밍기어를 연결해 캠축을 회전시켜 동력을 전달하는 것으로 타이밍벨트 교환시 그 구성부품에 대한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아 통상적으로 정비업자는 구성부품의 상태 등을 확인하고 정비의뢰자에게 설명한 후 정비하고 있고, 이 건 차량은 정비의뢰 당시 타이밍벨트의 교환시기가 되었다는 피청구인의 권유로 교환하였음에도 벨트관련 구성부품 등을 모두 교환하였으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34조에 의하면 정비업자는 정비의뢰자의 요구 또는 동의 없이 임의로 자동차를 정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를 설명하거나 권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청구인은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
다만 피청구인이 정비당시 위 부품 등을 교환하지 않을 경우 향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별도로 동 부품 등을 교환시 추가로 공임 등이 발생한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예방차원에서 호의적으로 정비한 점, 그 외 동 부품 등의 신부품 교환으로 인해 청구인이 얻은 이익 및 전문가 의견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차량 타이밍벨트 외에 청구인의 동의 없이 수리한 비용의 50% 정도를 보상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건 차량 타이밍벨트 교환에 따른 정비금액 외의 수리비 금 329,500원의 50%인 금 164,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청구인에게 환급하는 것이 상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