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성능보험 보증범위
Ⅳ-1. Q.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은 고장부위를 전부 수리해주는 보험인가요?
A. 차량이 고장나더라도 피보험자가 발행한 성능점검기록부와 상이한 항목·해당부품으로 인한 수리비용에 한하여 보상해 드립니다. 또한, 보상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보증범위(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의3 제2항 관련)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단, 보증범위 내 부품의 일부일 경우에도 소모성 부품 또는 일반적인 자동차 검사방법으로 점검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상이 불가능 합니다.
Ⅳ-2. Q. 주요골격/외판부위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약관의 [별표2] 기준에 따라 아래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보상이 가능합니다.
① 외판부위 (1, 2 랭크)의 용접, 판금, 교환, 부식, 절단
② 주요 골격부위(A,B,C 랭크)의 용접, 판금, 교환, 부식, 절단
다만, 국토교통부의 전산망에 기록된 외판부위 및 주요골격 부위는 보상하지 않으며, 해당 보증차량의 외판부위 및 주요골격부위를 성능점검기록부에 올바르게 표기한 경우 역시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상금액은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상의 가액에 아래 보상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보상한도액은 국산차 100만원, 외산차 200만원 한도)
Ⅳ-3. Q. 외판부위/주요골격부위에 대하여 성능점검기록부와 해당 보증차량의상태가 다른데 손상되어 있는 정도가 경미한 정도로 보입니다. 이 경우 어떻게 보상처리 되나요? A.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손상수리기준” 중 기타 외장부품의 경미한손상 제1유형, 제2유형 및 판금작업 없이 단순 퍼티도장 작업만을 하는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외의 유형에 대해서는 보상합니다. |
Ⅳ-4. Q. 고장수리로 인한 견인비용 및 렌트비용도 보상이 되나요? A. 보증차량의 고장으로 인한 견인비용, 차량대체비용(렌트비용), 휴업손해 등 간접비용은 보상항목에서 제외됩니다. Ⅳ-5. Q. 미세누유(미세누수)와 누유(누수)의 경우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A. - 미세누유 또는 미세누수로 표기한 경우 보증범위의 부품이 고장난경우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누유 또는 누수로 표기한 경우 누유 또는 누수를 원인으로 하는 보증범위의 부품 고장시 보상하지 않습니다.Ⅳ. 보증범위- 일반- 미세누유(미세누수) : 해당부위에 오일(냉각수)이 비치는 정도- 누유(누수) : 해당부위에서 오일(냉각수)이 맺혀서 떨어지는 상태 Ⅳ-6. Q. 보험사와 제휴 계약을 체결한 차량 정비업소에서 주요장치의 누유등을 확인하기 위한 상세검사를 받았는데, 검사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해당 손해가 보험의 보상대상인 경우에는 보험금에 검사비용이 포함됩니다. 다만, 면책대상인 경우에는 보험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Ⅳ-7. Q. 보증범위에 포함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원동기 등을 수리시 오일교환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오일은 소모품에 해당하여 보증하지 않으나, 보증범위 내 부품의 고장으로 수리시 오일교환 작업이 필수적인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Ⅳ-8. Q. 차량에서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 수리가 가능한가요? A. 차량의 기능상 이상이 없는 통상적인 소음, 진동, 냄새, 외관, 작동감각 등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 미션충격현상이나엔진부조현상 등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Ⅳ-9. Q. 수리/교체 시 신품(부품)을 사용할 수 있나요? A. 보증차량의 수리 및 교체 등에 적용하는 차량부품은 재생품 및 대체부품을 사용하고 재생품, 대체부품이 유통되지 않는 경우에만 신품을사용합니다. 재생품, 대체부품이 있음에도 매수인의 요청에 따른 신품사용시에는 재생품 및 대체부품과 신품과의 차액을 자동차매수인이부담합니다. (단, 대체부품의 수급/유통상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가있을 수 있습니다.) Ⅳ-10. Q. 차량이 성능기록부와 다른 보증범위 내 부품에서 고장이 발생하였는데, 해당 부품의 수리가 자동차제작회사의 보증(수리보장) 프로그램에서도 수리가 가능할 경우에는 어떻게 보상받나요? A.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의 보험사고로 보상을 받으실지, 또는자동차제작회사의 보증프로그램을 통하여 수리를 받으실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제작회사를 통한 수리시에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에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Ⅳ-11. Q. 보증기간내 보험청구를 접수하지 않았거나, 보험청구는 접수하였으나 차량 점검을 받지 않고 보증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보증범위에 속하는 장치의 문제가 발생했다면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A.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은 보증기간내 접수 및 사고발생을입증하고, 이에 따른 보증가능 여부에 대한 차량 점검을 반드시받아야 합니다. 보험접수 후 보험사 지정차량정비업소에서 점검을받지 않고 보증기간이 경과하였다면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Ⅳ-12. Q. (용도변경) 성능점검기록부에는 영업용/렌트용차량으로 사용된 기록이 없는데 확인해보니 영업용/렌트용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경우에도 보상이 되나요? A. 영업용/렌트용 이력을 상이하게 기록한 경우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차량기준가액표」상의 가액의 9% 해당액을 보상합니다.(단, 국산차100만원 이내, 외산차 200만원 이내로 보상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의 전산망에 기록된 용도변경 사항과 다르게 성능점검기록부에 표기하여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Ⅳ-13. Q. (동일성) 성능점검기록부에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 형식 표기를 상이하게 한 경우 보상해 주나요? A.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 등을 상이하게 기록한 경우 보험개발원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상의 가액의 9% 해당액을 보상합니다.(단, 국산차 100만원 이내, 외산차 200만원 이내로 보상합니다.) 다만,국토교통부의 전산망에 기록된 동일성 사항과 다르게 성능점검기록부에 표기하여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Ⅳ-14. Q. (튜닝) 성능점검기록부에 튜닝 없음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튜닝이되어있는 경우 보상해 주나요? A. 성능점검기록부와 해당 보증차량의 튜닝 항목의 성능·상태가 상이한경우 자동차 제작회사의 출고당시의 사양으로 원상복구 하는데 지출된 실제비용을 보상하여 드리며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 상의 가액에 대하여 각 튜닝항목별 적용비율을 곱한 금액을보상한도액으로 합니다.(단, 경미한 튜닝(승인 필요없는 튜닝)은 보상제외)예를 들어, 승용차의 소음방지장치 튜닝의 원상복구비용이 100만원이나, 해당 차량의 「차량기준가액표」 상의 가액의 2% 해당액이 50만원인 경우 50만원을 보상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의 전산망에 기록된 튜닝 사항과 다르게 성능점검기록부에 표기하여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