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성능보증보험을 통한 보상 청구 정보
Ⅲ-1. Q. 매매계약이 완료된 중고차량에 이상이 발견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매매업자가 각 매수인에게 제공하는 보험가입 증명서상의 콜센터에보험사고 처리를 요청하시면, 보험사에서 신속히 처리해 드립니다.
Ⅲ-2. Q. 차량의 이전등록 전에 발생한 사고도 보상이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이전등록이 완료된 차량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매매계약 완료 후 인도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전등록증 제출을 전제로보상하여 드립니다.
Ⅲ-3. Q.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 아무 차량정비업소나 찾아가서 수리를 하면 되나요?
A. 보험약관상 보험사와 제휴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차량정비업소에의한 수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단, 수리가 불가하거나 주변에제휴 업소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매수인이 다른차량정비업소로 수리를 요청하는 경우, 보험사가 별도로 안내한차량정비업소는 보험사와 제휴 계약을 체결한 차량정비업소로보고 보증수리가 가능합니다.
Ⅲ-4. Q. 챠량수리 대신 미수선수리비로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보험약관 제3조(보험사고) 제1항 제1호에 따라 차량정비업소에서수리가 이루어진 경우를 보험사고로 정의하고 있으며, 제4조(보상하는 손해) 제3항에 따라 수리비용을 보증차량을 수리한 차량정비업소에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미수선수리비 등으로 지급될 수 없습니다.
Ⅲ-5. Q. 의무보험에는 자기부담금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기부담금은누가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A. 자기부담금은 의무보험의 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인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이하 성능점검사업자)가 사고처리시 납부해야하며 매수인은자기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Ⅲ-6. Q. 전손이력이 있는 차량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자동차보험의 보험금 지급기록이 있는 전손차량 중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에 따른 수리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은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전손이력이 있는 차량도 합법적으로 유통된경우라면, 인과관계가 없는 부위에 대하여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수리검사 : 보험사의 전손 처리 자동차를 수리 후 운행하려는 경우에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검사
Ⅲ-7. Q. 침수이력이 있는 차량도 보험가입이 되어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전손침수 차량의 경우, 폐차처리 및 유통금지가 국토교통부의 기본입장이므로 보험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분손침수 차량의 경우 침수로 인해 수리된 부품만 면책이고, 침수 외의 원인으로 인한 손해는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