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성능보험 가입대상 차량
Ⅱ-1. Q. 매매계약이 취소되었거나 말소된 차량도 가입 대상인가요?
A. 매매계약이 취소되었거나 등록이 말소된 차량은 보험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보증책임 개시 후에 등록이 말소된 경우나, 매수인이
자동차등록원부에 이전등록 후 운행도중 차량을 환불할 시에는 보험계약 해지 및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Ⅱ-2. Q. 개인간 거래차량도 의무가입 대상인가요?
A. 개인간의 중고차 거래는 보험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보상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매매상사(딜러)의 알선을 통해서 차량을 구입했더라
도,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초본’에 “당사자 거래이전”으로 표기된 경우에는 보험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보상처리가 되지 않으며, 명의이
전 등록이 “매매업자 거래이전”으로 표기된 경우만 보험 가입 대상이고 보상처리가 가능합니다.
Ⅱ-3. Q. 리스차량도 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A. 소유권이 매매상사로 이전등록된 리스차량은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Ⅱ-4. Q. 120일이 지난 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로 차량매매계약이 된 경우 보험적용 대상인가요?
A.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이하 “성능점검기록부”라 합니다)의 유효기간은 발급일 기준 120일 이내이며, 동 기간 내에 매
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Ⅱ-5. Q. 국산차와 외산차의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A.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에 외산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외산차로 구분합니다. 다만, 아래의 차량에 대해서는 위험도를 감
안하여 국산차로 봅니다.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차량가액기준표」 상 외산차이나 예외적으로 국산차로 취급하는 차종- QM3, 클리오, 트위지, 임팔라, 이퀴녹스, 베리타스
Ⅱ-6. Q.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에 가입하면 중고차의 모든 성능·상태를 보장받을 수 있나요?
A.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은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자가 발행한 성능점검기록부와 해당 보증차량의 성능·상태가 상이하여
발생한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성능점검기록부와 구입한 중고차의 성능·상태가 달라
점검오류로 판명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