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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등록일
2025-09-04
최고관리자

안녕하세요?

자동차 정보를 공유하는

한국자동차정보센터(Korea Vehicle Information Center, ☎1577-5494) 입니다. 

 

한국자동차보상센터는 현재 15,000명이 넘는 회원분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격락손해 대법원 판결 기술지원 / MBC불만제로[격락손해편] 모범업체로 선정 되었습니다. 

 

자동차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격락손해보상, 전손/미수선, 중고차, 시세평가, 공매평가, 자동차감정, 침수차감정, 사고차감정, 차량정비, 판금/도장, 대인합의, 렌트카 등 자동차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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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트카
교통사고 후 대차서비스(렌트), 일반 렌트를 지원합니다. 사고 대차의 경우 25일(경우에 따라 최대 30일) 한도로 렌트가 가능하나 추가 지원합니다. 

▷ 사고대차 - 보험약관상 25일(최대 30일) 렌트가능
▷ 수리기간이 길어지면 피해자가 렌트비 부담해야함
▷ 수리기간이 길어져 장기간 렌트카가 필요한 경우 25일 이상 렌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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