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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손해란?

등록일
2025-09-04
최고관리자

■ 격락손해(激落損害)란?

교통사고 후 차량을 수리하더라도 사고이력이 남고 원상회복이 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로서 자동차시세하락손해, 사고차감가손해, 가치하락손해 등으로 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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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손해(激落損害)는 자동차 사고 후 차량을 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이력 때문에 중고차 시세가 하락하면서 발생하는 금전적 손해를 의미합니다.

 

자동차 보험사에서는 약관상 기준을 충족시에만 일부 보상하고 있으나, 최근 격락손해를 인정하는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연식(5년과 상관없음), 수리비(수리비20%와 상관없음)와 상관없이 주요골격부위 손상이 있는 사고차량은 격락손해 피해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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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락손해 발생 원인, 왜 생기는 걸까요?

격락손해는 단순히 사고로 인한 외관 손상 때문만이 아니라, 사고 이력 자체가 차량의 시장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격락손해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사고이력 등록, 수리 후 안전성 문제, 차량의 내구성(품질) 문제, 중고차 거래시 성능점검 표시 등이 있습니다. 

  

1. 사고 이력 등록

 - 차량이 사고차로 분류되면 중고차 시장에서 무사고 차량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됨

 - 특히 주요골격 부위(프레임, 인사이드 패널 등)가 손상된 경우, 시세 하락 폭이 큼

 

2. 수리 후에도 남는 불신

  - 아무리 완벽하게 수리해도, 원상회복이 어려워 구매자에게 불안 요소가 됨

  - 안전성, 내구성 문제로 시세가 하락됨

 

3. 중고차 시장의 특성

  - 중고차 시장은 무사고 차량 선호도가 높음

  - 성능점검 기록부에 사고유무를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함(자동차관리법 제58조)


4. 차량 가치 평가 방식

  - 차량 시세평가시 사고이력 부위를 반영하거나, 수리비를 기준으로 감가율 산정

  - 수리비가 차량가액 대비 높을수록 격락손해 인정 가능성도 높아짐

 

5. 법적·보험 기준

  - 보험사나 법원은 사고로 인한 시세 하락을 별도의 손해로 인정

 - 단, 사고와 시세 하락 간의 인과관계 입증이 필요(격락손해 평가서)

  

■ 격락손해 청구조건

격락손해는 자동차보험 약관 대물배상지급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보상항목으로 별도 청구시에 가능합니다. 

많은 피해자분들이 차량수리비, 병원비, 대인합의금, 렌트비는 청구하고 있으나 격락손해보상은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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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일로 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과거 교통사고에 대한 격락손해보상 청구가 지금도 가능합니다. 

간혹 출고 후 5년이내 차량,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20%를 넘을경우만 가능하다고 잘못 알려져 있는데 5년, 20%와 상관없이 별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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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락손해 보상금 계산방법

격락손해는 보험약관 충족시 연식에 따라서 수리비의 10%~20%를 차등 지급합니다. 그러나 보험약관의 보상한도는 실제 중고차 감가를 반영하지 못해 별도 청구를 꼭 하셔야 합니다. 

격락손해보상은 별도청구시에만 추가보상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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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확인해야 할 사항

격락손해는 수리비와 별도로 청구해야 함

보험사에서 이미 시세하락금을 지급 받았더라도 추가 청구가 가능할 수 있음

출고 5년이 지나 연식이 오래되더라도 골격 손상이 있다면 청구 가능

수리비가 차값의 20%가 넘지 않아도 골격 손상이 있다면 청구 가능

청구 기한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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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손해는 단순히 “차를 고쳤다”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고 이력으로 인한 가치 하락분까지 보상받아야 진짜 피해 회복이죠.

차량 사고 후 수리비만 받고 끝내지 말고, 내 차 값이 떨어진 만큼의 손해도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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